[SHIN & KIM] 수허가자의 기부채납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청의 사용허가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3-15 23:37 관련링크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