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4-17 16:34 관련링크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