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코인 발행재단과 MM업체 간의 소송에서, 제1심에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코인 발행재단 측을 대리하여 양 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을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4-17 16:39 관련링크 목록 답변 글쓰기 본문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