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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대법원이 최초로 게임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또는 조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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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07-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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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초로 게임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또는 조합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 선고


1. 광장 IP 그룹 게임과 관련하여 최초로 대법원에서 저작권 침해 판결을 이끌어 내며 승소

법무법인 (유) 광장은 2019. 6. 27. 대법원에서 게임에 있어서 게임 구성요소들의 선택ž배열 및 조합을 유사하게 구현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내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모바일 게임을 비롯하여 모방 게임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 철저한 게임 분석을 바탕으로 창의적 법리 제공을 통하여 새로운 판례를 개척한 사건입니다. 
 사안의 개요와 쟁점
 

광장은 ‘팜히어로 사가’의 개발사인 원고 킹닷컴을 대리하여, ‘포레스트 매니아’를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게임은 게임 규칙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부분 및 움직임, 동작 방식 및 도입 순서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게임물의 캐릭터 자체는 상이하였습니다. 이에 1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는 부인하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장은 상고심에서 원 ž 피고 게임물의 특성, 단계별 규칙 및 규칙의 조합 ž 배열 방식 및 이것이 구체화되고 구현된 부분에 대한 분석에 토대하여 모바일 게임의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할 논거를 제시하였고, 이례적으로 개최된 대법원 변론 기일에서 원고 게임물의 창작성 및 피고 게임물과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시각적 변론자료를 구현하여 변론을 진행한 결과, 대법원에서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저작물로서의 “창작적 특징”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음을 이유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파기환송(원고승소)의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모방 게임에 대한 대법원에서의 첫 저작권 침해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피고가 캐릭터 등 디자인적 요소를 바꾸어 모방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캐릭터뿐만 아니라 게임물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이 일정한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선택 ž 배열되고 조합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그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이것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모방 게임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초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2. 게임업계에서 대상 판결의 의의

게임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영상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저작물로, 인기 게임을 모방하되 일부 디자인 요소를 달리한 게임들이 출시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또는 어느 범위에서 권리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가 모호하였는바, 대상 판결은 게임 저작물의 창작적 요소로서 “게임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인정함으로써 그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게임업계 나아가 관련 업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입니다.


3. 향후 실무상 시사점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유사 게임물에 대해 선행 게임개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게임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선행하는 다른 게임들과의 사이에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없도록 보다 면밀히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개발을 진행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또 다른 한편 선행 게임개발자로서는 모방 후발 제품에 대해 권리 행사 여부를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검토하여 창작적 결과물에 대한 보호를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단 게임물만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또는 노력과 투자를 한 성과물에 대하여 법원에서 보다 전향적인 보호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되는바, 선행 저작물 또는 성과물에 대한 침해 가능성 검토 및 후발 작품 또는 제품에 대한 권리 행사 가능성 검토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지식재산권 그룹은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본안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의 성공적 수행 이외에도, 각종 지식재산권 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광장 IP 그룹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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