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24-05-02 21:52 관련링크 목록 본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