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존속기간 중 특허의 무효 또는 비침해를 주장하는 제네릭 발매에 기초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고시’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이 각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고, 보건복지부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 발매로 인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손해에 관한 오리지널 제약사의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들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오리지널 제약사들의 약가인하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을 지지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특허존속기간 중의 제네릭발매에 기초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심리 중입니다.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 발매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의 국민건강보험약가가 인하된 경우, 제네릭사가 오리지널 제약사에게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 인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한편 특허법원은 2018년 제네릭사의 오리지널 제약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만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사건들은 모두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초로 제네릭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성공적으로 약가인하 집행정지사건들을 수행함으로써, 오리지널 제약사를 위하여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발생의 사전 방지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위 오리지널 제약사가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각 손해배상사건 판결에 의하면,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 발매로 인하여 오리지널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제네릭사들로부터 전혀 배상을 받지 못하거나, 손해의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특허존속기간 중 오리지널 의약품 보험약가인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는 제대로 구제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법원이 오리지널 제약사의 손해 발생을 사전에 저지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정을 지지하였다는 사실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즉, 오리지널 제약사는,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 발매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오리지널 의약품 보험약가 인하의 손해에 대하여, 오리지널 의약품 보험약가인하 집행정지를 통하여 사전에 손해 발생을 저지하는 방안을 새롭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와 관련된 제네릭사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및 특허존속기간 중 제네릭 발매에 따른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고시의 정당성 여부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 등을 유의깊게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