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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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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0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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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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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기준에 미달할 경우 포장재 및 그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예정

환경부는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포장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개정하고, 하위 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의3, 시행규칙 제3조의3).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판매하기 전에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포장재 재질·구조평가서를 발급하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수입·판매 후 그 실적을 매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시행령 별표4)

- 종이팩,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등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화장품, 음식료품류, 세제류, 의류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입니다.

- 다만, 적용 대상이 상당히 광범위하므로 시행령 별표4의 업종 및 규모(매출·수입액 기준,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를 검토하여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환경부장관은 포장재의 재질·구조 관련 평가기준을 위반한 재활용 의무생산자에게 일정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 충족을 위한 개선 또는 제조·수입·판매의 중단을 명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시행규칙 제3조의5 내지 제3조의7).

-환경부장관이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명령서를 통보하는 경우, 기준 위반자는 개선명령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또는 제품의 제조·수입 및 판매의 중단을 명하는 경우에는 중단기간을 정하여 중단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합니다.

3

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전자제품류가 추가되었고, 그 외 종합제품 규제 범위에도 잡화류(완구류, 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및 의류가 추가되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2호 사목 및 아목).

4포장재의 재질·구조평가제도는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개정 법령 시행 후 9개월간(2019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9월 24일까지) 준비기간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재활용의무생산자는 2020년 9월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되는 출시품(기존 제조·수입품 포함)에 대하여 준비기간 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법령에 따라 제품 출시 전에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련 정보를 계속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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