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로 인한 형사사법 절차 대변화 |
정부에서 추진하여 온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2020. 1. 1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19. 12. 30. 통과(2020. 7. 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이어 형사 사법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다만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개정 조항은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 해당 법률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 |
| 1.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로 규정(제195조) :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 수사준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 |
| 2. |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 명문화(제197조) |
| 3. | 검사의 지휘 규정 삭제 및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신설(제197조의2)
정당한 이유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 | A. | 송치사건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B. |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4. |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권(제197조의3)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 또는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 만일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음.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징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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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수사의 경합(제197조의4)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사건 송치 요구 가능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한 때 검사는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지체없이 송치하여야 함. 단, 검사가 영장청구하기 전에 동일 범죄사실에 대하여 영장 신청한 경우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음 |
| 6. |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 기각시 불복수단 신설(제221조의5)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하는 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에 영장청구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고등검찰청 검사장 위촉)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이 출석하여 의견 개진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
| 7. | 사법경찰관 사건 송치(제245조의5) |
| | A. | 기소의견일 때 :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관계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현재와 동일) |
| | B. | 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환. 사법경찰관은 불기소의견일 경우 고소, 고발인, 피해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제245조의7). |
| | C. |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는 경우 재수사해야 함(제245조의8) |
| 8. | 특별사법경찰관리(제245조의10) :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음(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함). 특별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며 수사 결과는 모두 송치하여야 함 (현행과 동일) |
| 9.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제312조 제1항 개정 및 제2항 삭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함 ☞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종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동일하게 된 것임 |
□ | 개정 검찰청법 주요 내용 |
| 1. |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제4조) |
| | A. |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
| | | ☞ | 구체적인 대상범죄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 | B. |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
| | C. | 위 A. B.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
| 2. | 대상 :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수사지휘, 감독 대상에 여전히 포함됨 |
□ |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설 관련 참고 사항 |
| 1. | 고위공직자1 범죄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범한 “관련 범죄” 에 대하여도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음 |
| 2. | 특히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일반인의 뇌물 공여, 배임증재죄(동법 2조 제4호 나 목) 에 대하여는 공수처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여야 함 |
| 3. |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 퇴직 후에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기간 제한 없이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음 |
위 개정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대통령령 제정 등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추가적으로 설명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형사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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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직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17종류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금감원 원장∙부원장∙감사, 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3급 이상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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