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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대법원, 무기계약직에 기존 정규직의 근로조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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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1-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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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기계약직에 기존 정규직의 근로조건 그대로 적용된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파장이 예상됩니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 판결; 이하 “대상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0. 3.경부터 2011. 7.경까지 사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습니다(이와 같이 간주된 근로자들을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통칭합니다).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그에 기초한 인사규정, 보수규정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이전부터 정규직 근로자 모두를 대상으로 차등없이 적용되어 왔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취업규칙이 별도로 마련된 바는 없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기간제근로자였을 당시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만 지급받았고, 근속수당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자가운전보조금은 매달 10만 원 적게 지급받았고, 2012. 5. 이후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들과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업무 내용과 범위, 업무의 질이나 양 등 제반 측면에서 둘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註: ‘무기계약직’을 의미함)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註: ‘정규직’을 의미함)가 있을 경우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법리를 처음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위 법리와 근로기준법 제97조(‘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에 비추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고용계약 부분은 무효로 되고 그 부분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원고들에게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자가운전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정기적인 호봉승급도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통상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년까지의 근무를 보장하지만 임금이나 복지 수준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와 차등을 두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 금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고, 이른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차별 문제와 관련하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이 근로기준법 제6조(‘사용자는 ……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소정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위 규정에 위반하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주로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여부는 특별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에게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 선고의 파급효과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임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소송에서는 비교대상인 정규직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었는지 여부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추후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직무등급, 임금체계, 상여금, 제수당, 호봉 그 밖의 근로조건을 정비·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와 관련된 제반 자문과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인사/노무그룹의 담당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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