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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저작권법 최근 개정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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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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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최근 개정 브리핑 

“부수적 복제 등 허용 조항” 신설 등 저작재산권 제한 확대로
저작물의 자유로운 활용 범위 넓어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최근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작권법은 2019. 11. 26.(법률 제16600호, 시행 2020. 5. 27.)과 2020. 2. 4.(법률 제16933호, 시행 2020. 8. 5.) 두 차례에 걸쳐, 주로 저작재산권에 대한 제한규정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저작권법 주요 개정 내용과 의미

 

가.부수적 복제 등을 허용하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을 신설함(제35조의3)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별도로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로써 어떤 주된 대상을 촬영하거나 녹음, 녹화하는 과정에서 다른 저작물(음악, 영상, 그림, 안무 등)이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근거규정(이하 “부수적 복제 등 허용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2020. 5. 27.부터 시행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5G가 구현하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통하여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및 이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실에 존재하는 물체 또는 배경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아내는 VRㆍAR콘텐츠의 특성상, 부수적 복제 등 허용 조항은 VRㆍAR콘텐츠 제작과 이용의 확대 및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 다양한 1인 미디어ㆍ콘텐츠 환경에서 제작자가 저작권 침해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창작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에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이른바 ‘파노라마의 자유’(제35조 제2항),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3)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목적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부수적으로 촬영되거나 녹음, 녹화되는 것이 이런 규정들의 요건에 부합되기 어렵거나 적용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수적 복제 등 허용 조항이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으로 신설됨으로써 향후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조항의 단서에 의하면, “부수적으로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저작자불명의 공표저작물에 대한 공공문화시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함(제35조의4)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공공문화시설)이,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다만 공공문화시설이 저작자불명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되는 한편, 그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나중에 그에 대하여 이용 중단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0. 5. 27.부터 시행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아무리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결국 저작재산권자를 찾지 못하면, 저작물의 이용이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저작재산권자가 불명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찾아본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 저작권법에도 마련되어 있지만(법 제50조), 이번 신설 규정은 공공문화시설로 하여금 상당한 조사를 하고도 저작재산권자를 찾을 수 없으면 먼저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고, 사후에 저작재산권자의 보상금 청구가 있으면 협의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이 저작자불명의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조항이 적용되는 “공공문화시설”의 범위와 저작재산권자를 찾는 방법인 “상당한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는 향후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다.교과서 게재저작물에 대한 교과서발행자의 이용 범위 확대함(제25조 제2항)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2020. 8. 5.부터 시행됩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학교교육 목적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유형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5조 제1항). 그런데 현행 규정에 의하면 교과서발행자는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만이 가능했고, 다른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정법에 따라 교과서발행자는 교과서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중송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바, 교과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활용하여 교과서를 보조하는 보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한 원격교육 등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평가와 전망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경우에 따라서는 상충될 수도 있는 두 관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 이러한 두 관점에서 저작권법은 계속 개정되어 왔는데, 이번 주요 개정사항들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관점에서 개정된 것으로, 기술적으로 다양해 지고 격변하는 저작물 이용 환경에 발맞추어 기존 저작물의 이용을 확대하고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이 정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유형이 새로 추가됨으로써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그에 따라 여러 방면에서의 콘텐츠 제작, 유통이 촉진되고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부수적 복제 등 허용 조항은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과 어떻게 구별되고 적용되는지에 따라서 관련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개정법의 내용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해석되고 적용된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개정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저작권, 상표권 보호를 비롯한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 자문 및 분쟁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IP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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