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의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 2. 25.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Ⅰ.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
1. 적용 요건 |
구분 | 주요 제정 내용 | 주체/객체 판단 시기 | ◈ 제공주체와 제공객체에 해당 여부: 해당 이익제공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 법 적용시기 | ◈ 제공주체 및 제공객체가 기업집단 지정, 계열편입 통지 등을 받은 날부터 적용 ◈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2014. 2. 14.) 당시 계속 중인 거래: 2015. 2. 14.부터 종료시까지 적용 | 특수관계인 지분율 | ◈ 제공객체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산정시 직접지분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차명보유 또는 우회보유의 경우에는 직접지분으로 간주
| 간접거래 | ◈ 이익제공행위는 제공주체와 제공객체 사이의 직접거래 뿐만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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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반행위 유형별 판단기준 |
| 1)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판단기준 |
| 구분 | 제정 내용 | 정상가격 산정 방법 | ◈ 기존 판례에 따라 (i)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의 가격, (ii) 유사 사례에서 거래 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 ◈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통상의 거래 당사자가 거래 당시의 일반적인 경제 및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여 정상가격 추단 - 이 경우 자산·상품·용역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 가능
| 적용제외기준 | ◈ (i) 정상가격조건과의 차이 7% 미만 및 (ii) 해당 연도 거래총액 50억 원(상품·용역의 경우 200억 원) 미만 ◈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은 문제성 거래 규모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이루어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 ◈ ‘거래총액’에 매출액, 매입액 모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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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기회의 제공 판단기준 |
| 구분 | 제정 내용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 ◈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사업기회 제공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사업기회는 ‘제공주체’ 또는 ‘제공주체가 지배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회 제공은 사업양도·위탁, 자회사 주식 양도 등 적극적 수단뿐만 아니라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제공객체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도 성립 가능 | 제공주체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 기준 | ◈ 제공주체인 회사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동일인으로 보아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판단 | 적용제외기준 | ◈ (i)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 없는 경우, (ii)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받은 경우, (iii)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 거부한 경우 ◈ ‘회사가 사업기회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법률적 불능과 경제적 불능으로 구체화 ◈ ‘회사가 사업기회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기회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판단 ◈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로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 사업기회의 가치와 사업기회를 수행함에 따른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거쳐 사업기회를 거부한 경우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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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판단기준 |
| 구분 | 제정 내용 | 합리적 고려 또는 비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 ◈ ① 시장조사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② 주요 시장참여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거래조건을 비교할 것, ③ 합리적 사유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것 ◈ 실질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에는 합리적인 고려 또는 비교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
| 적용제외기준 | ◈ (i)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이 200억 원 미만 및 (ii) 거래상대방의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 ‘거래당사자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문제성 거래 규모에 한정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이루어진 모든 거래 규모를 포함 ◈ ‘거래총액’: 매출액, 매입액까지 모두 포함 ◈ ‘평균매출액’: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연도의 평균매출액을 직전 3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각 연도의 거래총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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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적용제외 |
| 1) 효율성 증대 2) 보안성 3) 긴급성 |
| 구체적인 적용제외사유 예시 |
4. 부당성 판단기준 |
| ▣ | 특수관계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
| ▣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와 달리 부당한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입증되면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을 명시 |
| ▣ |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누36153)에서 경제력 집중 우려를 기초로 부당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 가이드라인에 있던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본 심사지침에 반영하지 않았음(다만, 공정위는 위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내용에 맞게 반영할 예정) |
5. 제공객체 및 특수관계인의 의무 |
| ▣ | 제공객체의 의무 위반여부는 해당 행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에 대한 제공객체의 인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규정 |
| ▣ | 특수관계인의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인이 이익제공행위를 지시·관여한 것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로서 부당한 이익이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규정 |
Ⅱ. 시사점 |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은 향후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 위반되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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