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루다’ 서비스 제재처분 : 비정형 데이터 활용 관련 점검 필요성 대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인공지능(이하 ‘AI’) 챗봇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의 카카오톡 대화 등 비정형 데이터 처리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산하여 총 1억 33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i) 이루다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카카오톡 대화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신규 서비스 개발’로만 기재하여 동의를 받은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보기 어렵고 또한 (ii) ‘이루다’의 서비스 운영 시 사용되는 응답 DB 내 카카오톡 대화를 가명 처리를 하지 않고 공유한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란 일정한 규격이나 형태를 지닌 숫자데이터와 달리 형태와 구조가 규격화되지 않은 음성⋅영상⋅사진⋅문자 등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정보처리 용량 및 속도의 향상과 인공지능(이하 ‘AI’)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이루다 관련 제재 처분은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방대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AI 기술 기업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규제 리스크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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