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가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그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기관에 의하여 ESG 지표가 제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른바 ‘K-Taxonomy’와 한국 산업표준 ESG 지표 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한 ESG 지표의 하나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이 지난 3월 공개된 이후 그에 대한 공청회가 6월 8일에 개최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건 모범규준(안) 중 환경 부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소개해 드린 것에 이어서 아래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관련 본건 모범규준(안)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회사 경영에 있어서 이사회의 리더십 및 역할 강조 2.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 강조 3.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안)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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