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HOME > 후원로펌 현황 > 후원로펌 뉴스레터

후원로펌 현황

[법무법인(유) 세종] 2021. 7. 1.부터 1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전면 확대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21-06-18 15:05

본문

[SHIN & KIM] 2021. 7. 1.부터 1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전면 확대됩니다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2021. 7. 1.부터 1주 52시간제 적용대상이 전면 확대됩니다
 
June 18, 2021
 
지난 2018년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오는 2021. 7. 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1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1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서둘러 1주 52시간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로 계도기간이 만료된 50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규제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회사의 근로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만일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이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았던 회사들의 경우에도 단지 회사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주 52시간 규제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각종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 52시간 규제를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의 내용 및 도입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기업에서 위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 동안 여러 기업을 상대로 1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기영석파트너변호사
 
박성기파트너변호사
 
김동욱파트너변호사
 
김종수파트너변호사
 
 
 
 
 
후원로펌 뉴스레터 목록
번호 제목 날짜
2766 [법무법인(유) 율촌] 「마이데이터2.0추진방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전망 2024-05-09
276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 및 시사점 2024-05-05
276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확인한 판결 2024-05-05
2763 [법무법인(유) 화우] 의료기기 허가심사과정 상 사이버보안 적용 2024-05-05
2762 [법무법인(유) 화우] 헌법재판소, 상속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2024-05-05
2761 [법무법인(유) 화우] 미국 FTC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에 관한 규제 동향 2024-05-05
2760 [법무법인(유) 광장] Landmark Ruling: Supreme Court Overturns PIPC Sanctions Against E-commerce Platform Operators 2024-05-03
2759 [법무법인(유) 세종]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원칙,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하여 가산세 및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기납부 증여세를 환급받은 사례 2024-05-02
2758 [법무법인(유) 세종] 공공재정 부정수익자 제재 강화 등을 위한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시행 2024-05-02
2757 [법무법인(유) 세종] 공기업이 ‘발주자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사전통지한 사안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방어한 사 2024-05-02
2756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33 (2024.04.22~04.28) 2024-05-02
2755 [법무법인(유) 세종] 월간 노동 뉴스레터 2024-05-02
2754 [법무법인(유) 세종] 유류분 제도에 대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 2024-05-02
2753 [법무법인(유) 세종]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의 내용과 그 의미 2024-05-02
2752 [법무법인(유) 세종]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 인정 기준을 완화하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 흐름을 뒤엎고 미라베그론 결정형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2024-05-02
게시물 검색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 고유번호 : 107-82-14795| 대표자 : 박철영| 대표전화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