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주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고,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달리 적용해왔습니다. 이에 오는 2021. 7. 1.부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1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1주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에서도 서둘러 1주 52시간제를 대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올해로 계도기간이 만료된 50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규제 위반에 대한 근로감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회사의 근로시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만일 1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이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을 측정하지 않았던 회사들의 경우에도 단지 회사가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주 52시간 규제를 회피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 측정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 각종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1주 52시간 규제를 보완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의 내용 및 도입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기업에서 위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그 동안 여러 기업을 상대로 1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자문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1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의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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