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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1) -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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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6-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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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그 시사점 (1)

-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June 23, 2021
 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될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 할 개정 시행령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2021. 7. 14. 까지 개정 시행령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개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설명드릴 예정으로, 먼저 개정 시행령안 중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의 적용대상 및 자진신고 감면 취소사유
2. 혁신성장 촉진 관련 개정
3. 기업집단법제 개선
 
 1.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 구체화
2. 자진신고 제재조치 감면 취소사유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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