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 방법을 규정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이하 "본 고시")을 고시하였습니다. 본 고시는 지난 2021년 1월 12일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제3자간 전력거래의 대상,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절차, 요금의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1년 1월 12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00K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 후,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에 공급하고 한국전력이 이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제3자간 전력거래의 방식으로 전력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한 선택적 구매가 가능해지고, 구매한 전력에 대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등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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