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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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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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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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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June 28, 2021
 
금융위원회는 2021. 4. 20.자로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된 하위규정들(시행령, 감독규정)의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을 2021. 6. 22.자로 예고하였습니다. 본건 개정안은 4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개정법 시행일인 2021. 10 21.부터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1. 3. 26. 자로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이란 제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한 뉴스레터를 송부해 드렸는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그 후속으로 본건 개정안 중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와 관련된 사항들 위주로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중 대출 관련 제한
II.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III.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의 범위
IV.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V. 일부 금융회사가 GP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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