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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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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7-0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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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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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July 5, 2021
 
환경부는 지난 2021년 6월 2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월 5일 개정되어 2021년 7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위탁 및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개정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및 태양광 보급확대로 증가하고 있는 폐배터리 및 폐패널 발생에 대비하여 현재 4개 권역(경기 시흥, 충남 홍성, 전북 정읍, 대구 달서)에 설치하고 있으며, 2021년 8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점수거센터는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반납한 폐배터리를 회수하여 그 잔존가치를 측정한 후 민간에 매각, 재활용업체로 공급하는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체계의 유통기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며,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전자제품을 허가받은 재활용업체로 인계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시사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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