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1일부터 법인 회생절차의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하 “실무준칙”) 개정안(이하 “본건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본건 개정안에서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심문 기일 지정 및 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본건 개정안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사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구체적인 업무처리는 실무준칙에 근거하여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실무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1. 본건 개정안의 주요 내용 2. 실무준칙 개정의 배경 3. 실무준칙 개정에 따른 관련 당사자들의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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