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특금법”이라 합니다)이 2021. 3. 25. 시행된 데 이어, 정부 및 유관기관 간 협의 하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다수의 증권∙금융 사건 경험을 갖춘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 금융, 사이버범죄 수사 대응 경험이 풍부한 경찰 출신 변호사, Digital Technology 관련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 및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출신의 금융, 가상자산 분야 전문 변호사 등을 포함한 “금융가상자산TF”를 구성하여, 이러한 규제 본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2. 정부 규제 본격 시행 3. 개정 특금법상 신고 유예기간 2021. 9. 24. 만료 4. 관련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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