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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원산지증명서의 하자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거부한 관세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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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8-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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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원산지증명서의 하자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거부한 관세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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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의 하자를 이유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거부한 관세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

 
July 28, 2021
 

2004년 한국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후, 2011년 한-EU FTA, 2012년 한-미 FTA의 발효를 거쳐, 현재 56개국과 체결한 16건의 FTA가 발효되어 있고, 전체 교역 대비 FTA 교역 비중은 7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약 10여 년 간 관세당국과 수입자(납세의무자) 간에는 FTA와 관련된 분쟁이 자연스레 증가하였고, 이 중 상당 부분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분쟁의 특징 중 하나는, 실체적 요건, 즉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분쟁보다는, 오히려 형식적 요건, 즉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의 작성주체, 인증수출자 번호 등 형식적 기재사항, 수출국 정부의 회신기한 준수 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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