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8월 2일 한국형 RE100 참여기업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이하 “REC”) 거래 시스템(이하 “RE100 REC 거래시장”)을 2021. 8. 2.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 2021년 7월 27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본 규칙")을 개정(2021년 8월 2일 시행)하여 RE100 REC 거래시장 개설 및 거래 참여자, 참여방법, 기준, 절차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12호).
본 규칙 개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장이 정한 RE100 참여 방법(녹색프리미엄 납부, 제3자PPA, 전기소비자의 REC 구매, 지분참여를 통한 REC 구매, 자가발전소 설치)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소비자의 REC 구매 제도의 후속 구체화 입법입니다. 이하에서는 RE100 REC 거래시장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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