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국제조세 부분을 위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개정안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기 전입니다.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세법 제94조의 2 신설)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제출의무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3.
국제거래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하 “국조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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