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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2021년 개정 세법안 주요 내용: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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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8-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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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2021년 개정 세법안 주요 내용: 국제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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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세법안 주요 내용: 국제조세

 
August 4, 2021
 
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번 세법개정안 내용 중 기업에서 주목할 만한 국제조세 부분을 위주로 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은 개정안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기 전입니다.
 
 
1.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세법 제94조의 2 신설)
 
2.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 제출의무 신설(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
 
3. 국제거래자료 미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이하 “국조법”) 제60조)
 
4.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세기본법 (이하 “국기법”) 제47조의 4)
 
5.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혜택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및 18조의 2)
 
6.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방식 개선 (법인세법 제57조의 2, 소득세법 제129조)
 
7.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법인세법 제93조의 2, 소득세법 제119조의 2)
 
8.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시 손실 발생 기업을 비교가능 거래대상에 포함(국조법 제8조)
 
9. 소득대비 과다이자지급 금액 규정 명확화 (국조법 제24조)
 
10.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제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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