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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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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6,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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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1. 7. 26.자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는 위 세법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기업이나 경영인이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위주로 하여, 그 내용을 I. 제도 신설 사항, II. 제도 개선 사항, III. 일몰 도래 사항의 종료·연장 등 여부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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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뉴스레터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개정안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개정안의 내용대로 국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공포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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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관련 내용은 2021. 8. 4.자 뉴스레터를 참고해 주시고, 관세 관련 뉴스레터는 별도로 발송하여 드릴 뉴스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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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제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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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팩(SPAC)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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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특수관계인간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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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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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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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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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배터리, 백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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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및 적용기한 연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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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IP)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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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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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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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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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 손금 인정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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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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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 등 |
②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 발급기한 확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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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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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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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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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1년 말 일몰 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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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Questions or Comm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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