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변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본 고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21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 고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REC 가중치 재검토사항을 반영하였으며, (i) 해상풍력발전 가중치 상향 및 예상가중치 안내 제도 도입, (ii) 임야 및 수상태양광(100kW 이상) 가중치 하락, (iii)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적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높은 설치투자비가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거리와 수심에 따른 가중치를 복합적으로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었고, 사전 예상가중치 안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 추진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고 금융조달 가능성이 높아져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개정 고시에 따른 REC 가중치 주요 개정사항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하에서는 해상풍력발전 관련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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