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7월 5일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중소 SO’)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이하 ‘IPTV’) 허가 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이하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8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소 SO의 인터넷 IPTV 허가 신청을 받아 오는 11월 말(예정) 허가 심사 결과를 확정, 공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IPTV 허가 심사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와 글로벌 OTT 활성화로 인해 국내 유료방송산업 구조가 큰 변화를 겪게 되면서 성장 포화상태에 다다른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유료방송사업은 사업 종류에 따라 전송 방식이 특정되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최근의 급변하는 방송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는바, 이에 과기정통부는 우선 중소 SO만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SO가 자신의 방송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전송방식을 선택하여 유선방송 서비스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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