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지 내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 ‘공유수면성’을 인정받고, 관로부지에 대해서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받은 의미있는 판결
August 27, 2021
A 공사가 P사를 상대로 1980년대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인해 형성된 배수지 및 관로부지에 대해 무단점유를 주장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건에서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제1심에서부터 상고심까지 P사를 대리하여 ‘지번이 부여된 배수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성을 인정하고 관로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의 용수지역권을 인정’하는 승소확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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