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국세청은 지난 2020. 1. 31.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개별적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납세자(상속인, 수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의 공시·고시 가액 등을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시가)으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위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이 임의로 감정기관을 선정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게 한 후 그 감정가액을 해당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시가)으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것임을 공표한 것입니다.
그 후 실제로 각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는 다수의 사안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증여재산의 가액(공시·고시 가액)을 부인하고 국세청이 선정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해당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증여세를 산출한 후,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한 상속·증여세와의 차액을 추가로 과세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납세자들이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으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먼저 과세관청의 위와 같은 과세실무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러한 과세실무가 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부과처분의 근거
3. 과세관청의 임의의 감정평가의 법적 문제점 :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원칙 위반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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