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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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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0-0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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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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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September 29, 2021
 
컨테이너 임대업 등을 운영하는 A는 B시에 소재한 부지를 구입하여 이 부지에 약 1,000개의 컨테이너를 쌓아두고 창고업을 운영하다가 B시장으로부터 건축법상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법무법인(유) 세종은 A를 대리하여 B시장을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에서는 A가 쌓아 놓은 약 1,000개의 컨테이너가 건축법상 허가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 축조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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