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세종] 건축법에 따른 무허가 건축물 건축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는 기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최초로 밝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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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0-08 16:45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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