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장 사업부지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소송에서 관할 환경청의 적정통보가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례
October 13, 2021
환경부 산하 환경청(이하 “피고”)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업체(이하 “사업자”)에 대하여 행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이하 “이 사건 적정통보”)에 대해 그 사업부지 인근 주민 300여명(이하 “원고들”)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무법인(유) 세종은 행정청인 피고를 대리하여 2021년 9월 1심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적정통보의 바탕이 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①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심의절차 관련 규정 위반, 주민들의 참여권 미보장 등 그 절차상의 하자와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의 협소함, 송전선로 등 주변시설에 미칠 위험성 등 그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적정통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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