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1. 4. 20.자로 공포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된 시행령 및 하위규정들의 개정안(이하 “시행령등 개정안”)을 2021. 6. 22.자로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등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상태에서 2021. 10. 19.자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개정법 시행일인 2021. 10 21.부터 같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1. 6. 22.자로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이란 제목으로 시행령등 개정안에 대한 뉴스레터를 송부해 드렸는바, 이번에 보내 드리는 뉴스레터는 위 뉴스레터 송부 이후에 수정된 내용까지 포함한 최종본이므로 시행령등 개정안의 최종 내용에 관해서는 금번 뉴스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관전용 사모펀드 위주로 검토한 내용임에 유의하시기 바람).
I.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중 대출 관련 제한 II. 경영참여 목적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III. 기관전용 사모펀드 유한책임사원의 범위 구체화 IV.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투자운용전문인력 요건 V. 금융기관이 GP인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자산운용방식 규제 VI.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 관련 규제
VII. 기타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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