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3일부터 2021년 9월 1일까지 40일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령과 총칭하여 “본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2월 3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살생물제법(이하 “개정 살생물제법”)에 대한 후속 입법으로, 개정 살생물제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뉴스레터에서는 새로이 시행될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제도 및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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