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하나로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장, 시∙도지사가 마련한 세부시설계획에 의하여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층수 등의 제한을 받습니다.
B광역시의 도시관리계획(유원지) 세부시설계획에 따라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관광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위 세부시설계획에 의하여 1992년부터 최근까지 호텔의 층수를 지상 3층으로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A사는 호텔 시설 중 컨벤션센터의 중층(重層) 구조로 되어 있는 3층에 수영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3층 상부의 중층 공간을 4층으로 만들어 이를 수영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하고자 법무법인(유) 세종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세종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세부시설계획에 대한 A사의 변경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A사로 하여금 B광역시장에게 해당 유원지 내 관광호텔에 대하여 지상 3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세부시설계획을 지상 4층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