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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투자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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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1-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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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투자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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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개정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 간소화

 
November 5, 2021
 
개정 투자법이 시행되기 이전,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동산 프로젝트의 양수도를 위해서는 베트남 부동산사업법에 따라 성급 인민위원회(People’s Committee) 또는 총리(Prime Minister)의 양수도 승인 (Transfer Approval)을 받아야 했습니다.
 
 
2021. 1. 1. 시행된 개정 투자법 75.2(b)조는 베트남 부동산사업법 50조의 내용을 개정하여 ① 투자법에 따른 투자정책승인(Investment policy approval, 이하 “IPA”)을 받은 부동산 프로젝트이거나, ② 투자등록증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s, 이하 “IRC”)이 이미 발행되어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위 IPA나 IRC의 개정절차만으로도 양수도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1. 베트남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관련 발급 서류
2. 부동산 프로젝트 양수도 절차(개정 전 vs. 개정 후)
3. 보론 –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 체결 시기 관련
 
 
 
베트남 사무소 소식
 
 
김홍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의 김홍주 변호사가 신임 하노이 사무소 지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경한(Bryan Shin) 선임외국변호사

신경한 (Bryan Shin) 선임외국변호사가 호치민 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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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영민파트너변호사
 
김홍주소속변호사
 
신경한 (Bryan Shin)선임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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