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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베트남 보험사업법 개정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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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1-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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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베트남 보험사업법 개정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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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보험사업법 개정안 리뷰』

 
November 10, 2021
 
베트남 보험사업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 이 2021. 10. 5. 발표되어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제2조) 의무보험을 규정(제9조 제2항)하는 한편, 다양화된 보험의 수요를 고려하여 보험증서를 통해 보험상품을 조합할 수 있게 하고(제12조 제2항), 임시보험(제31조) 및 단체보험(제41조)을 도입하였으며, 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제6조)과 더불어 보험상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였습니다.(제112조, 제113조)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명보험 체결 가능 연령을 15세로 하향 조정하고(제37조), 보험 면책조항(제31조) 및 보험사 조직형태(66조) 등을 재편하였으며, 보험사 업무의 아웃소싱을 허용하였습니다.(제92조)
 
  1. 법 적용 대상의 구체화(제2조)
2. 보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제6조)
3. 의무보험의 범위(제9조 제2항)
4. 보험증서를 통한 보험상품의 조합(제12조 제2항)
5. 생명보험 체결 가능 연령 조정(제37조)
6. 면책조항 관련(제31조)
7. 임시보험 도입(제31조)
8. 단체보험 도입(제41조)
9. 보험사 조직형태 일부 재편(제66조)
10. 보험사 업무 아웃소싱 허용(제92조)
11. 보험상품의 온라인 판매(제112조, 제113조)
 
 
 
베트남 사무소 소식
 
 
김홍주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의 김홍주 변호사가 신임 하노이 사무소 지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신경한(Bryan Shin) 선임외국변호사

신경한 (Bryan Shin) 선임외국변호사가 호치민 사무소에 합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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