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로펌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ENG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법무법인(유) 세종]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1-11-12 12:05

본문

[SHIN & KIM]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
 
  View Online >
Facebook Blog Linkedin Youtube
 
 
  logo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

 
November 11, 2021
  지난 2021. 10. 21.부터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1. 3. 26.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2021. 6. 22.자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및 2021. 10. 21.자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개정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한 뉴스레터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2021. 10. 21.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배부하였는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안내문에서 언급된 사항 중 유의해야 할 집합투자규약 변경 및 금감원 보고사항과 더불어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라 신설된 금감원 보고사항 등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관련
II.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III.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변경
IV.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신설된 보고의무
 
 
 
For Questions or Comments
 
 
서태용파트너변호사
 
엄상연파트너변호사
 
백범석파트너변호사
 
오광식파트너변호사
 
변영환수석전문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개인정보보호법 이슈리포트 - 개인정보보호법 2차 시행령 개정안 확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미국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정 개정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최근 대법원의 미라베그론(과민성 방광치료제) 특허발명 2건에 대한 판결 선고에 따른 주요 내용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연합 「핵심원자재법」 최종 승인 및 시사점 검토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유럽의회, ‘EU 인공지능법’ 승인
[법무법인(유) 세종]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의 규제 움직임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5) – 주요 법령
[법무법인(유) 세종] 글로벌 인공지능(AI) 규제의 확산: 우리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한 결정적 시기
[법무법인(유) 세종] 소비재 · 유통업 뉴스레터 2024_Vol.1
[법무법인(유) 세종] 2023년 주요 판례 정리(4)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8 (2024.03.18~03.24)
[법무법인(유) 세종] EU 상주대표회의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적용대상 축소,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 적용 등
[법무법인(유) 세종]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후공시 의무화 규정 최종안 통과
[법무법인(유) 세종] UPC 항소심 법원의 최초 실체판단 사례 – 가처분 사건의 증명 정도에 관한 “more likely than not” 기준의 제시
[법무법인(유) 세종] 세종Law Focus - Vol.227 (2024.03.11~03.17)
게시물 검색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In-House Counsel Forum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5, 17층

고유번호 : 107-82-14795 | 대표자 : 박철영

대표번호 : 02-6091-1998

E-mail : reps@ihcf.co.kr

Copyright(C) IHCF KORE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