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 10. 21.부터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1. 3. 26.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2021. 6. 22.자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및 2021. 10. 21.자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개정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한 뉴스레터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2021. 10. 21.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배부하였는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안내문에서 언급된 사항 중 유의해야 할 집합투자규약 변경 및 금감원 보고사항과 더불어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라 신설된 금감원 보고사항 등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관련 II.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III.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변경 IV.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신설된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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