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리점법 개정안은 ① 공급업자가 보복조치로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② 대리점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를 클릭하십시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To unsubscribe from our mailing list, please click here.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ㅣ T. 02-316-4114 ㅣ www.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