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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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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12-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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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 KIM]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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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은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December 3, 2021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가 법령 규정과 다르게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교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영업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본부를 상대로 영업 손실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사업자가 입은 영업 손실은 가맹사업법 위반(예상매출정보 허위 제공)에 따른 특별손해에 해당하고 가맹본부는 영업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영업 손실 상당의 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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