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021. 11. 3.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과징금 부과상한을 2배로 상향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시행일은 2021. 12. 30.)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에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하에서는 주요 개정사항과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 상향 2. 비례의 원칙 및 형평의 원칙을 감안한 과징금 산정 3.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평가 기준표 평가항목 조정 4. 관련매출액의 추정적 산정 조항의 도입 5. 2차 조정 단계 감경 기준 개정 6.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 감경 기준 개정 7. 기타 8.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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